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7조 (설립 관련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는 제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민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는 부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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