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9조의2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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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 소관 법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 소관 법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부서는 담당부서에 전산시스템을 통한 법인 사무의 수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법인이 신청 또는 신고한 사항의 접수ㆍ처리와 법인 현황 및 사업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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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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