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9조의2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 소관 법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부서는 담당부서에 전산시스템을 통한 법인 사무의 수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법인이 신청 또는 신고한 사항의 접수ㆍ처리와 법인 현황 및 사업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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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해산신고제16조 ·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제17조 · 청산 종결의 신고제18조 · 해산ㆍ청산의 검사ㆍ감독제19조 · 서류의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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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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