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9의2조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 소관 법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부서는 담당부서에 전산시스템을 통한 법인 사무의 수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담당부서는 법인이 신청 또는 신고한 사항의 접수ㆍ처리와 법인 현황 및 사업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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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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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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