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0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는 부령 제7조에 따라 해당 관련 법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2월말까지 제출받아야 한다.1.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2.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3. 전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담당부서는 법인이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서류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지체없이 서류의 보완ㆍ제출을 명하고,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20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거나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산을 권고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제출 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 또는 계획, 제19조제2항에 따른 법인 현황을 매년 3월말까지 지원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원부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조치 등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에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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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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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