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0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는 부령 제7조에 따라 해당 관련 법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2월말까지 제출받아야 한다.1.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2.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3. 전년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②담당부서는 법인이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서류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지체없이 서류의 보완ㆍ제출을 명하고,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20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거나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산을 권고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의 제출 현황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 또는 계획, 제19조제2항에 따른 법인 현황을 매년 3월말까지 지원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원부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조치 등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 자체감사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에 확인ㆍ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민법」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분장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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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4 시행된 농촌진흥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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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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