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4의2조 (사전컨설팅 감사의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기관 및 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자체감사 운영규칙 제43조의 적극행정면책의 기준을 충족 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사기구의 장은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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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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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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