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25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정책연구용역 계약 및 용역비 지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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