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15조 (과제담당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 선정심의가 완료되면 신청한 소관부서장에게 심의결과를 알리고, 연구추진이 확정된 소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의 연구과제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정책연구의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평가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과제담당관은 정책여건의 변화로 연구수행을 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수행할 연구자가 없는 등 부득이하게 연구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정책연구비를 즉시 반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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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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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