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10조 (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에 속한 기관ㆍ단체의 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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