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7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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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②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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