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전체 외부위원 중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개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안건이 경미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2. 「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밀 관련 사항3. 그 밖에 보안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면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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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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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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