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18조 (정책연구의 착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와 연구자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정되면 연구자와 합동으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과업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상호 협의해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2항의 착수보고회 결과를 반영한 수행계획서를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아 연구 진행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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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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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