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5조 (정책연구의 수행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연구의 수행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위탁형: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2. 공동연구형: 연구자와 해양경찰관서 소속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방식3. 자문형: 연구자가 해양경찰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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