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16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는 해당 소관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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