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16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는 해당 소관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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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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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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