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16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는 해당 소관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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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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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