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21조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평가를 한 결과 표절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거나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연구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의 부실 또는 위조ㆍ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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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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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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