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21조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평가를 한 결과 표절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거나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연구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결과의 부실 또는 위조ㆍ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가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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