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9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연구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의 정책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각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별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해야 한다.
③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외부위원 또는 소관 연구과제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임기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과제를 추진하는 각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해당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소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고, 간사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다음 월의 20일까지 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