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9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연구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의 정책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사항의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각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별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해야 한다.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외부위원 또는 소관 연구과제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임기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과제를 추진하는 각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되고, 내부위원은 해당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소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고, 간사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였을 때에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다음 월의 20일까지 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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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경찰청 정책연구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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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