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11조 (해안방제합동훈련의 시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서장은 관계기관, 단ㆍ업체가 참여하는 해안방제합동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1. 현장 지휘소 및 보급소 설치2. 해안방제장비 및 자재 동원3. 해안오염조사ㆍ평가팀 운영4. 해안오염평가 결과를 토대로 방제방법 결정 및 설명5. 해안특성별 방제방법 시행6. 폐유ㆍ폐기물 임시저장소 지정 및 임시저장소로 운반7. 해안오염조사ㆍ평가팀에서 방제중지 건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관계기관, 단ㆍ업체가 참여하는 해안방제합동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1. 현장 지휘소 및 보급소 설치2. 해안방제장비 및 자재 동원3. 해안오염조사ㆍ평가팀 운영4. 해안오염평가 결과를 토대로 방제방법 결정 및 설명5. 해안특성별 방제방법 시행6. 폐유ㆍ폐기물 임시저장소 지정 및 임시저장소로 운반7. 해안오염조사ㆍ평가팀에서 방제중지 건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