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12조 (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훈련의 시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1. 현장관리 및 통제2.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인명구조3. 물질탐지 및 경계구역 선정4. 확산방지 및 제독5. 사후관리 및 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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