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15조 (시범방제훈련의 시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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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도상훈련과 현장훈련을 대상으로 시범방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도상훈련과 현장훈련을 대상으로 시범방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범방제훈련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관계기관, 단ㆍ업체 및 일반국민 등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시행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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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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