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5조 (방제훈련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방제훈련 시기 및 시행기관 등이 포함된 방제훈련 기본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알린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도상훈련과 현장훈련에 대하여 매년 1월말까지 연간 방제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알린다.
③제2항의 방제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훈련개요2. 방제훈련 종류별 훈련계획3. 전년도 방제훈련 결과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해양경찰서장은 도상훈련과 현장훈련을 추진할 경우 방제훈련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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