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8조 (방제전략수립 훈련의 시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방제전략수립 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며, 토의형식으로 진행한다.1. 위험성 평가 및 유출유 이동 확산상황 파악2. 사고초기 방제전략3. 해상 및 해안 방제전략
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유출유 이동 확산상황 파악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1. 오염원, 사고선박 상태 및 예측, 기름의 확산상태, 해ㆍ기상 상태, 민간자원분포 현황, 방제방법 및 우선순위 등 별표1에 의한 오염사고현장 평가서2. 해양오염방제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유출유 확산 예측 또는 화학사고대응정보시스템(CARIS)을 이용한 대기 확산 예측
제1항에 따른 방제전략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한다.1. 오염방지를 위한 구난조치(이초, 소화, 예인, 파공부 봉쇄, 적재유 이적 등) 방안2. 유출유 확산방지 방안3. 민감 자원 보호방안 및 우선순위 결정4. 해상 유출유 회수방안5. 유처리제 살포여부 및 살포해역 결정6. 폐유ㆍ폐기물 처리방법7. 방제세력 동원범위8. 지휘ㆍ통신망 구축 방안9. 해상ㆍ육상통제 판단10. 안전 및 보건지침 사항11. 해안 부착유 방제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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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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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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