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13조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의 시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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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1.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 계획수립2. 사고관할 해양경찰서에 메시지 부여3. ‘메시지’에 사고개요 및 관서별 조치사항 포함4. 각종 조치사항 및 출동현황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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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1.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 계획수립2. 사고관할 해양경찰서에 메시지 부여3. ‘메시지’에 사고개요 및 관서별 조치사항 포함4. 각종 조치사항 및 출동현황 등 점검
②제1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점검단을 편성하고 다음 각 호에서 중점 점검사항을 선정한다.1. 헬기ㆍ경비함정ㆍ방제정 등 신속동원 및 오일펜스 설치2. 공단ㆍ방제업체ㆍ유조선사 등 민간세력 동원3. 방제창고, 방제비축기지의 방제기자재를 임시보급소까지 반출ㆍ운송4. 방제차량 및 기동방제지원팀 사고현장 신속 동원5. 해안에 임시 보급소 설치 및 동원된 방제장비 작동6.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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