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4조 (방제훈련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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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제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훈련, 도상훈련, 현장훈련으로 구분한다.1. 기술훈련은 방제장비 작동훈련과 방제정의 방제훈련으로 구분한다.2. 도상훈련은 방제전략수립 훈련과 방제대책본부 훈련으로 구분한다.3. 현장훈련은 해상방제합동훈련, 해안방제합동훈련, 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훈련,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술훈련, 도상훈련, 현장훈련으로 구분한다.1. 기술훈련은 방제장비 작동훈련과 방제정의 방제훈련으로 구분한다.2. 도상훈련은 방제전략수립 훈련과 방제대책본부 훈련으로 구분한다.3. 현장훈련은 해상방제합동훈련, 해안방제합동훈련, 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훈련, 방제기자재 긴급 동원훈련으로 구분한다.
②훈련의 목적 및 효과, 시행방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방제훈련을 통합하거나 다른 훈련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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