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7조 (기술훈련의 시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훈련은 「방제정 및 방제바지 운영 규칙」과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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