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21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방제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훈련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개인별 안전수칙 준수사항2. 방제훈련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3. 기타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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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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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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