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21조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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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서장은 방제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훈련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개인별 안전수칙 준수사항2. 방제훈련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3. 기타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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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방제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훈련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개인별 안전수칙 준수사항2. 방제훈련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3. 기타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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