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21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방제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훈련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개인별 안전수칙 준수사항2. 방제훈련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3. 기타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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