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18조 (훈련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에서 도상훈련 또는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 평가를 위해 외부평가위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훈련 평가관을 구성할 수 있다.
②훈련 평가관은 훈련 관찰결과를 바탕으로 별표2의 훈련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③훈련 평가에 참여한 외부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훈련평가표
가. 도상훈련 평가 배점 | 100점 | 100점 | 100점 | 100점 | 100점 평가지표 | 현장 상황에 적합한 방제전략 수립 평가 | 현장 상황에 적합한 방제전략 수립 평가 | 현장 상황에 적합한 방제전략 수립 평가 | 현장 상황에 적합한 방제전략 수립 평가 | 현장 상황에 적합한 방제전략 수립 평가…
제1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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