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18조 (훈련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에서 도상훈련 또는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 평가를 위해 외부평가위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훈련 평가관을 구성할 수 있다.
훈련 평가관은 훈련 관찰결과를 바탕으로 별표2의 훈련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훈련 평가에 참여한 외부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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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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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