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18조 (훈련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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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에서 도상훈련 또는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 평가를 위해 외부평가위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훈련 평가관을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에서 도상훈련 또는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 평가를 위해 외부평가위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훈련 평가관을 구성할 수 있다.
②훈련 평가관은 훈련 관찰결과를 바탕으로 별표2의 훈련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③훈련 평가에 참여한 외부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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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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