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17조 (평가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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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제훈련을 주관한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도상훈련 또는 현장훈련 종료 후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훈련을 주관한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도상훈련 또는 현장훈련 종료 후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②평가회의 참석 범위는 방제훈련 참가자 또는 팀별 책임자로 한다. 단, 평가회의 주재자가 훈련결과 상황을 판단하여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③평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제훈련 평가표에 의한 평가2. 잘된 점,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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