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16조 (훈련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제훈련 지휘관은 방제훈련 목적이 달성된 경우 방제종료를 결정하여 훈련 참가자에게 훈련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전파한다.
사용된 방제장비ㆍ오일펜스와 부대장비는 회수하여 세척 및 정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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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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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