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16조 (훈련의 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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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제훈련 지휘관은 방제훈련 목적이 달성된 경우 방제종료를 결정하여 훈련 참가자에게 훈련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전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훈련 지휘관은 방제훈련 목적이 달성된 경우 방제종료를 결정하여 훈련 참가자에게 훈련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전파한다.
②사용된 방제장비ㆍ오일펜스와 부대장비는 회수하여 세척 및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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