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16조 (훈련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훈련 지휘관은 방제훈련 목적이 달성된 경우 방제종료를 결정하여 훈련 참가자에게 훈련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전파한다.
②사용된 방제장비ㆍ오일펜스와 부대장비는 회수하여 세척 및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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