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10조 (해상방제합동훈련의 시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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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관계기관, 단ㆍ업체가 참여하는 해상방제합동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1. 함정 및 방제정 긴급 출동 오염상황 파악 및 초동 방제조치2. 사고해역(훈련해역) 주변 항행선박 통제 조치3. 유출유 봉쇄업체 및 기름이적업체 동원, 유출방지 및 기름이적4. 해양수산청, 공단, 방제업체 등 방제세력 동원5. 방제전략 수립에 의한 방제조치 실행6. 방제종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관계기관, 단ㆍ업체가 참여하는 해상방제합동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1. 함정 및 방제정 긴급 출동 오염상황 파악 및 초동 방제조치2. 사고해역(훈련해역) 주변 항행선박 통제 조치3. 유출유 봉쇄업체 및 기름이적업체 동원, 유출방지 및 기름이적4. 해양수산청, 공단, 방제업체 등 방제세력 동원5. 방제전략 수립에 의한 방제조치 실행6. 방제종료
②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헬기, 방제정, 경비함정, 기동방제지원팀, 해경구조대 및 긴급방제팀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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