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20조 (훈련실적의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대책본부 운영규칙」에 따라 해양오염사고처리를 위해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3일 이상 운영한 경우에는 방제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구체적인 방제훈련의 종류 또는 종목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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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시범방제훈련의 시행방법제16조 · 훈련의 종료제17조 · 평가회의 개최제18조 · 훈련 평가제19조 · 방제훈련 결과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훈련실적의 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안전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