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14조 (불시방제훈련의 시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현장훈련을 대상으로 불시방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현장훈련을 대상으로 불시방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불시 방제훈련의 시행방법은 제13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