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19조 (방제훈련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도상훈련 또는 현장훈련종료 후 7일 이내에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방제훈련 결과를 보고한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방제훈련 결과를 보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훈련 결과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1. 일시 및 장소, 훈련개요, 동원내역, 훈련항목, 훈련팀 편성, 사전회의(예행연습 포함), 훈련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사항, 언론보도사항 등2. 첨부물 : 훈련상황도, 훈련 진행사진, 평가관의 훈련평가서 등3. 방제전략수립 훈련은 방제전략수립 결과물을 포함하여 보고(단, 결과물의 용량이 클 때는 담당자에게 별도로 메모보고를 이용할 수 있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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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2 시행된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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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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