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1조 (특별단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예방하거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관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행위허가 및 단속 등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관할 개발제한구역을 순찰ㆍ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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