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2조 (현장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속공무원은 불법건축물 등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불법행위의 현황 등을 명백히 확인하고 불법행위의 현황 및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불법행위가 차량 및 건설기계 등 이동이 용이한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현장의 보존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진촬영, 현장약도 및 상황도 작성,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원상을 명백히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위반행위자를 조사ㆍ확보하고 증인 및 현장을 가능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속공무원은 적발한 불법행위가 즉시 시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공사의 중단,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등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