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6조 (행정대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시정명령ㆍ이행강제금 부과ㆍ고발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자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적발된 행위가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현저하게 공익에 반하거나, 공중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예상되어 긴급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을 적용하여 지체없이 원상복구에 필요한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따라 소요된 비용(이하 "대집행 비용"이라 한다)은 영제4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기납부된 대집행비용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경우 그 소요된 비용을 위반행위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대집행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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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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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