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6조 (행정대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시정명령ㆍ이행강제금 부과ㆍ고발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자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적발된 행위가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현저하게 공익에 반하거나, 공중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예상되어 긴급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3항을 적용하여 지체없이 원상복구에 필요한 행정대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따라 소요된 비용(이하 "대집행 비용"이라 한다)은 영제4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기납부된 대집행비용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경우 그 소요된 비용을 위반행위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 실제 소요된 비용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대집행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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