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9조 (단속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속의 대상으로 한다.1.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법 제30조제1항제1호)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30조제1항제2호)3.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법 제30조제1항제3호)4. 기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법 제12조)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일정지역에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는 곳에 대하여는 중점단속대상지역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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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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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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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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