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8조 (장관의 시정명령 행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부터 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등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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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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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