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8조 (장관의 시정명령 행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부터 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등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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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시정명령 등제14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제15조 · 고발제16조 · 행정대집행제17조 · 행정심판청구 권리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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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시ㆍ도지사의 통할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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