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8조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의 공동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지정ㆍ관리를 위하여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자체 관리전산망간의 표준화와 자료의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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