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4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 30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이하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②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은 영 제41조의2제1항 별표 5에 따른다. 이 경우 "건물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연도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는 건물 및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③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시 영 제41조의2제1항 별표 5 제3호나목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 :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2.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 :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가중ㆍ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동기, 위반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및 초래된 위반결과 등을 종합하여 그 경중에 따라 그 부과금액을 책정하도록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법률ㆍ위반행위의 종류ㆍ위반규모ㆍ이행강제금의 금액 및 이의신청의 기간과 방법 등을 표기하여 위반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임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를 받은 위반행위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를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이하 "청구인"이라 한다)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과대상ㆍ부과근거ㆍ부과금액ㆍ부과시기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검토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제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할 경우에는 인정 사유를 명확히 하여 그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취소하거나 부과금액을 변경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⑨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는 영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부과를 유예하거나 그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 및 "이전이 가능한 시기"의 판단 기준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해제대상지역의 선정ㆍ계획입안ㆍ해제절차의 진행ㆍ보상의 시행 등 관련절차의 진도와 그 지역 실정을 함께 고려하여 이를 정하되, 그 해제대상지역이 광활하고 광범위하는 등 이전으로 인해 인접된 시ㆍ군ㆍ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전할 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여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처리계획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⑩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지체없이 부과하여야 하며, 더 이상 유예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⑪영 별표 1제5호가목의 동식물관련 시설의 소유자로서 영 제41조의2제3항 제1호부터 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부과를 유예받은 자가 해당 시설을 서약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집행 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⑫동식물관련 시설의 소유자가 서약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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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안내표지판
[별표 1]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안내표지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안내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하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내용에 한정됩니다.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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