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4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 30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이하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은 영 제41조의2제1항 별표 5에 따른다. 이 경우 "건물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연도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는 건물 및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시 영 제41조의2제1항 별표 5 제3호나목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1.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 :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2.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 :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가중ㆍ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동기, 위반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및 초래된 위반결과 등을 종합하여 그 경중에 따라 그 부과금액을 책정하도록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위반법률ㆍ위반행위의 종류ㆍ위반규모ㆍ이행강제금의 금액 및 이의신청의 기간과 방법 등을 표기하여 위반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임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를 받은 위반행위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를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이하 "청구인"이라 한다)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과대상ㆍ부과근거ㆍ부과금액ㆍ부과시기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재검토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제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할 경우에는 인정 사유를 명확히 하여 그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취소하거나 부과금액을 변경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는 영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부과를 유예하거나 그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 및 "이전이 가능한 시기"의 판단 기준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해제대상지역의 선정ㆍ계획입안ㆍ해제절차의 진행ㆍ보상의 시행 등 관련절차의 진도와 그 지역 실정을 함께 고려하여 이를 정하되, 그 해제대상지역이 광활하고 광범위하는 등 이전으로 인해 인접된 시ㆍ군ㆍ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전할 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여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처리계획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지체없이 부과하여야 하며, 더 이상 유예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영 별표 1제5호가목의 동식물관련 시설의 소유자로서 영 제41조의2제3항 제1호부터 3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부과를 유예받은 자가 해당 시설을 서약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집행 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동식물관련 시설의 소유자가 서약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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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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