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4조 (홍보 및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 및 단속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 및 인력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불법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1. 개발제한구역의 현황2.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3.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등 정책진행 상황4. 법령위반시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행정조치 및 벌칙규정에 대한 안내5. 기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단속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단속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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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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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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