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6조 (단속공무원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단속공무원을 배치하여 구역관리에 효율을 기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불법행위 적발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단속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상시 배치하도록 한다.1. 수도권 및 부산권 : 5제곱킬로미터마다 1명 이상2. 수도권 및 부산권 이외의 권역 : 10제곱킬로미터마다 1명 이상
단속공무원으로 배치된 자는 관할구역의 순찰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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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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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