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6조 (단속공무원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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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단속공무원을 배치하여 구역관리에 효율을 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단속공무원을 배치하여 구역관리에 효율을 기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불법행위 적발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단속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상시 배치하도록 한다.1. 수도권 및 부산권 : 5제곱킬로미터마다 1명 이상2. 수도권 및 부산권 이외의 권역 : 10제곱킬로미터마다 1명 이상
③단속공무원으로 배치된 자는 관할구역의 순찰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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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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