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6조 (단속공무원의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단속공무원을 배치하여 구역관리에 효율을 기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불법행위 적발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단속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상시 배치하도록 한다.1. 수도권 및 부산권 : 5제곱킬로미터마다 1명 이상2. 수도권 및 부산권 이외의 권역 : 10제곱킬로미터마다 1명 이상
③단속공무원으로 배치된 자는 관할구역의 순찰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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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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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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