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5조 (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기한내에 지시한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자 등을 관계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자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시 위반할 소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고발을 유예하거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적발된 불법행위가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훼손을 수반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위반성격이 상습ㆍ고의적인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자를 시정명령없이 즉시 고발할 수 있다.
④위반행위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위반행위자 등에게 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시정명령 기간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호를 사유로 지체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법시설물이 원상복구될 때까지 최초 고발내용과 함께 영리목적ㆍ상습적 및 위반행위의 개선여지가 없음을 확인하는 추가자료를 구비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도록 고발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고발과 상관없이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관하여 소속기관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33호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지명된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수사 및 사건의 송치는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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