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7조 (항공사진의 촬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그 성과(약식현황도 및 조사일람표 등)에 의하여 단속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항공사진을 촬영한 기관은 전년도에 촬영한 항공사진과 대비하여 변형된 사항(건축물ㆍ공작물ㆍ임목벌채ㆍ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일련번호를 부여한 약식현황도에 표시ㆍ작성하여 항공사진 및 현황도 각 2부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진에 관할구역외의 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항공사진 등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형된 사항이 표시된 부분을 현지조사후 불법여부를 기재한 조사일람표를 작성하여 이를 표시한 약식현황도 1부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항공사진 촬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할 구역별로 이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드론촬영으로 단속대상을 사전 선별하거나 불법행위 및 훼손지의 원상복구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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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7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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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