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7조 (항공사진의 촬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그 성과(약식현황도 및 조사일람표 등)에 의하여 단속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항공사진을 촬영한 기관은 전년도에 촬영한 항공사진과 대비하여 변형된 사항(건축물ㆍ공작물ㆍ임목벌채ㆍ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일련번호를 부여한 약식현황도에 표시ㆍ작성하여 항공사진 및 현황도 각 2부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진에 관할구역외의 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항공사진 등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형된 사항이 표시된 부분을 현지조사후 불법여부를 기재한 조사일람표를 작성하여 이를 표시한 약식현황도 1부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항공사진 촬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할 구역별로 이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제3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드론촬영으로 단속대상을 사전 선별하거나 불법행위 및 훼손지의 원상복구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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