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19조 (시ㆍ도지사의 통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 규정에 따른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통일성 및 형평성을 갖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단속과 관련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지휘감독하고 통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지휘함에 있어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단속업무를 행사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보고체계를 명확히 확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제15조 · 고발제16조 · 행정대집행제17조 · 행정심판청구 권리 등의 통지제18조 · 장관의 시정명령 행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시ㆍ도지사의 통할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