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5조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이를 성실히 관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처벌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안내표지판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형성된 자연취락 및 해제 취락 인근이나 불법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지역 중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설치하되 안내문구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현지여건에 맞게 적절한 디자인을 고안하여 설치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설치한 관리시설 등의 위치ㆍ사진 등이 기록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시설 등이 마모ㆍ훼손되지 않도록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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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안내표지판
[별표 1]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안내표지판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안내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하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내용에 한정됩니다.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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