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3조의2 (단위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단위 업무를 포함한다.1. 지적공부관리2. 지적측량성과관리3. 연속지적도 관리4. 용도지역지구관리5. 개별공시지가관리6. 개별주택가격관리7. 통합민원발급관리8. GIS건물통합정보관리9. 섬관리10. 통합정보열람관리11. 시ㆍ도 통합정보열람관리12. 일사편리포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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