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38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시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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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에서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달 5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및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비밀소유현황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달 5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및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비밀소유현황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항의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한다.
③청장은 제1항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여부를 재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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