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42조 (보호지역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시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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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제한지역의 총괄관리책임자가 되고 서무담당자는 그 부책임자가 되며, 해당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는 해당지역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주무담당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제한지역의 총괄관리책임자가 되고 서무담당자는 그 부책임자가 되며, 해당 제한지역의 관리책임자는 해당지역을 관리하는 부서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주무담당이 된다.
②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동 구역을 관할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그 시설물을 관할하는 주무담당 또는 관리소 소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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