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6조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시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는 청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수령하여 여천ㆍ광양해양수산사무소에 배부한다.
②암호자재는 배부하는 기관에 직접 접촉하여 배부 받거나 반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교 행낭 등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배부 받거나 반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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