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56조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시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매년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한 계획을 매년 3월31일까지 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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