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1-12-06 · 소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총 5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 예규 · 소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1-12-06 · 시행 2021-12-06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시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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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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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취급 인가권자제11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제12조 비밀취급 인가의 범위제13조 비밀취급 인가의 절차제14조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제16조 비밀의 분류제17조 재분류 검토 및 표시제18조 비밀원본의 직권보관제19조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제2조 정의제20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21조 경유문서의 처리제22조 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제23조 접수증 관리제24조 비밀의 보관제25조 보관책임자제26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제27조 자료분류 및 관리제28조 유인통제 및 승인제29조 자료의 배부 및 제공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보안심사위원회제31조 위원회의 구성제32조 위원회의 기능제33조 위원회의 운영제34조 위원회의 간사제35조 비밀의 반출제36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
제37조 ~ 제9조 (29개)
제37조 비밀의 파기제38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통보제39조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제4조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제40조 연습관계 부책제41조 보호지역 설정제42조 보호지역 관리책임제43조 보호지역의 출입제44조 보호지역의 관리제45조 청사방호책임자제46조 방화진단 및 훈련제47조 신원조사제48조 신원대장제49조 보안사고제5조 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제50조 보안감사제51조 보안교육제52조 해외출장자 교육제53조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제54조 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제55조 기능별 보안대책제56조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제57조 그 밖의 사항의 보안대책제58조 외국인의 접촉제59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6조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제7조 암호자재취급자 지정등제8조 암호자재의 운용관리제9조 암호자재의 인계인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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