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27조 (자료분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예규소관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시행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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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 또는 대외비의 내용이 포함된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서 및 문서포함) 및 지도는 제25조에서 정한 보관책임자가 관리하고 보관책임자는 이의 유인, 사용, 배부, 제공, 관리 등에 대한 일련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요정보 사항의 대외유출방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또는 대외비의 내용이 포함된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서 및 문서포함) 및 지도는 제25조에서 정한 보관책임자가 관리하고 보관책임자는 이의 유인, 사용, 배부, 제공, 관리 등에 대한 일련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주요정보 사항의 대외유출방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보관책임자는 소관업무 분야별 각종 자료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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